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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이 법률문서를 송달한 방법
법률 분석: 1. 직접 송달이란 송달인이 소송서류 접수를 거부하거나 서명, 도장을 거부한 경우 송달인이 소송서류를 송달인이나 대리인의 숙소에 두는 일종의 송달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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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탁 송달이란 사건을 맡는 공안사법기관이 수취인에게 위탁한 곳의 공안사법기관이 대신 수취인에게 송달한 송달 방식을 말한다.

4.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등기기관이 직접 법률문서를 배달하기 어려울 때도 우편으로 배달할 수 있다.

5. 중계서비스는 공안 사법기관이 관련 부서를 통해 특수수취인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무 대상은 군인, 복역 범죄자, 노동 교양인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07 조 소환장, 통지서 등 소송서류는 수취인 본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만약 내가 없다면, 나는 그의 성인 가족이나 부서장에게 수거할 수 있다.

송달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서명, 도장을 받거나 거절하는 것을 거부하면, 송달인은 그의 이웃이나 다른 증인들을 초청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서류를 그의 숙소에 남겨 두고, 송달증에 거부 사유와 송달일을 명시하고, 송달인의 서명을 받아 송달함을 나타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