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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계약 분쟁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험 계약은 특수한 민상사계약이며, 일반 계약 외에 그 특수성도 있다.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 계약은 이중 서비스 계약입니다. 법적 행위로 일단 발효되면 쌍방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 각 측은 모두 자신의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약속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동시에, 한쪽의 의무는 다른 쪽의 권리이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그에 따라 보험인은 보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보험 계약은 기본 계약입니다. 본질계약이란 계약이 법률에 규정된 특정 형식으로 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계약을 체결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보험 실천에서, 보험 계약은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체결된다. 그 서면 형식은 주로 보험증권, 기타 보험증서 및 당사자가 협의하여 동의한 서면 협의에 나타난다. 보험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분쟁 해결의 중요한 근거로 보존하기 쉽도록 하는 국제 관례이다. (3) 보험 계약은 유상 계약이다. 즉, 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상응하는 보험료를 지불해야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4) 보험 계약은 성실한 신용의 계약이다. 보험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험 계약은 다른 민사계약보다 성실한 신용이 더 필요하다. 보험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전적으로 성실신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보험계약은' 최대 성실계약' 이라고 불린다. (5) 보험계약은 보장성 계약이다. 즉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인이 경제보장을 제공하는 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