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P 는 미주에서 기원했다. 1975 년 미국 국회에서 통과된 공법 94- 142 는 모든 3-2 1 세 특수아동이 자신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평가와 수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IEP 편집의 요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각 특수 아동은 반드시 IEP 를 통해 평가와 교육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상은 전 세계 특수교육의 이념과 실천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공법101-476of1990 재산권 양도 서비스의 내용을 IEP 의 필수 항목으로 기재하여 학교에서 개인화된 재산권 양도 계획 (ITP) 을 제정하도록 요구하다. ITP 는 16 세 이전에 제작해야 하며 1 년에 한 번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상황이 허락하는 경우 학교는 학생 14 세 때 ITP 를 만들어 전학 시 모든 특장생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