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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협동 조합 주주의 책임과 의무
법률 분석: 책임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회원 출자, 적립금, 국가재정 직접보조금, 기타 기부 및 기타 법에 따라 취득한 재산을 소유, 사용 및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상술한 재산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회원국의 책임

농민전문협동조합원들은 그 계좌에 기재된 출자액과 적립금 몫을 제한해 농민전문협동조합에 대한 책임을 진다.

옳다

(1) 회원대회에 참가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누리고, 헌장에 따라 협동조합에 민주관리를 실시한다.

(b) 당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생산 시설을 사용합니다.

(3) 정관의 규정이나 회원대회의 결의에 따라 흑자를 나눈다.

(4) 정관, 회원 명부,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회의록, 이사회 결의, 감사회 결의, 재무회계 보고서, 회계장부 및 재무감사 보고서를 열람한다.

(5) 정관에 규정된 기타 권리.

법적 근거: 농민 전문 협동 조합법

제 19 조 민사행위능력을 가진 시민과 농민전문협력사 업무와 직접 관련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사업단위 또는 사회조직은 농민전문협력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고, 농민전문협력사 헌장을 인정하고 준수하며, 정관에 규정된 입사 수속을 이행하는 것은 농민전문협력사 회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무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은 농민 전문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농민 전문 합작사는 회원 명부를 편성하고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20 조 농민 전문 협동조합원 중 농민은 회원 총수의 8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회원 총수가 20 명 미만인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회원은 20 명을 넘을 수 있고,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회원 수는 회원 총수의 5% 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