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고에서는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서류가 법정승인부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건설단위는 건설을 시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건설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절차의 승인을 완료해야 한다.
2. 새 환경보호법, 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이후 건설단위에 대해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보고표를 법에 따라 제출하지 않았거나 환경영향평가법 제 24 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보고서, 보고표 재검토를 요청하며 무단 공사를 시작한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을 제출하지 않았다. 법률 은행은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건설 프로젝트는 환경영향평가서류가 법에 따라 법정승인부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건설단위는 건설을 시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건설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수속 승인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