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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 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제 2 1 제 2 차 유엔총회에서 1966 12 16 에 의해 통과되어 모든 회원국의 비준을 받았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시민 개인이 누려야 할 권리와 기본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생명권, 자유, 인신안전, 노예와 노예 면제, 고문 면제, 법률적 인격, 사법구제, 자의적 체포 면제, 형사구속 또는 추방, 정의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 추정권, 사생활, 가족, 주택, 통신무임의 간섭, 이동의 자유, 국적권 등이 주요 포함돼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또한 일부 권리의 조건이나 절대성을 명확히 했다. 예를 들어, 제 4 조는 국가 생존이 위협받고 공공비상사태가 공식 발표될 때 계약국이 의무를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이러한 감소는 객관적인 필요를 전제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며, 순전히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또는 사회 출신에 근거한 차별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생명권과 인격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태의 제한도 받을 수 없다. 제 28 조는' 협약' 의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 인권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