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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범죄 명사 설명
자연범죄, 일명' 순수범죄'. 형법이 명확하게 규정한 범죄 행위 자체의 고유 성격을 가리킨다.

이런 범죄 행위의 내재적 본질과 법익침해의 결과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고, 행위자가 특정 사회윤리 규범이나 법률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살인과 강간은 전형적인 자연범죄이다.

자연 범죄는 형식적으로는 위법이지만 본질적으로 도덕과 법률의 요구를 위반하고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자연범죄인에 대한 처벌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사회에 대한 보상과 구제이기도 하다.

자연범죄의 특징은 그 행위가 인류의 보편적인 본성이나 본능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흔히 사람의 생리적, 심리적, 정서적 욕구와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성욕, 탐욕, 질투 등이다. 이러한 본성이나 본능은 인간의 생존과 번식에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추구되거나 왜곡될 경우 위법 범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자연범 죄인 행위의 고유 성격과 법익침해 결과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이는 자연범죄인의 범죄행위가 법익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아니라 사회도덕규범이나 법률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범죄에 대한 처벌

위법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사회를 보상하고 구제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자연범죄인의 범죄 행위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자연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우리는 공익과 사회안전을 보호하고 유사한 범죄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자연 범죄는 형식적으로는 위법이지만 본질적으로 도덕과 법률의 요구를 위반하고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자연범죄인에 대한 처벌은 그 행위의 성격과 해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처벌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