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 제 2 조 장애인은 심리적으로, 생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상실되거나, 어떤 조직의 기능이 이상하고,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정상적인 방식으로 어떤 활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가리킨다. 장애인은 시력 장애, 청력 장애, 언어 장애, 신체 장애,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다중 장애 및 기타 장애를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장애 기준은 국무원이 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2. 근무시간 전후로 작업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작업이나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3. 근무시간과 직장에서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섹션 폭력으로 오상했다.
직업병을 앓고 있습니다.
5. 외출근무 중 업무원인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고가 발생했거나 행방불명입니다.
6. 출퇴근길에 본인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7. 법률, 행정 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