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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의 토지 징수 보상 기준.
법률 분석: 1. 토지 보상 기준으로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이 포함되며, 현지 농업지역의 종합지가로 토지보상비는 40%, 안치보조비는 60% 를 차지한다. 비농건설은 농림목어업장 등 국유지를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본 기준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둘째, 원래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 면적은 현시별로 구분되어 발표와 보고성 자연자원청에 보고해 변하지 않고 있다.

셋째, 영영 기본 농지 징용, 논은 표준 2 배 집행 (영속 기본 농지 제외), 정원은 표준 1.2 배 집행, 임지는 해당 분류 요인에 따라 집행되고, 다른 농지는 표준에 따라 집행되고, 이용되지 않은 땅은 표준 0.6 배에 따라 집행된다. 징집보상기준은 읍행정구역 내 정부의 총체적 계획에 의해 결정된 토지이용범위 내에서 토지유형, 토지연생산액, 토지위치등록, 농지등급, 1 인당 경작지수, 토지수급, 현지경제발전수준,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 등을 기초로 지역구분을 근거로 징집보상기준을 종합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 군중 집단소유제를 실시한다.

국민 소유제, 즉 국가의 모든 토지 소유권은 국무원 대표 국가가 행사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매매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국가는 공익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토지에 대해 징수하거나 징용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지 유상 사용 제도를 실시한다. 그러나 국가가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