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법의학 절차의 일반 규칙
제 2 조 사법감정이란 감정인이 과학기술이나 전문지식을 이용해 소송에 관련된 전문성 문제를 감정하고 판단하며 감정의견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사법감정절차는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이 사법평가를 하는 방법, 절차 및 관련 규칙의 총칭이다.
제 3 조 본 통칙은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이 각종 사법감정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에 적용된다.
제 4 조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은 사법감정활동에 종사하고,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고,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준수하고, 과학기술 운영규범을 존중해야 한다.
제 5 조 법의학 평가는 전문가 책임제를 실시한다. 사법감정인은 법에 따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감정하고 자신이 한 감정의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사법감정인은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자와 그 의뢰인을 만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