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의무 교육법"
제 29 조 교사는 교육 교수에서 학생을 동등하게 대하고, 학생의 개인차를 주시하고, 적성에 따라 가르치고, 학생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학생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학생에게 체벌, 변상체벌 또는 기타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30 조 교사는 국가가 규정한 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국가는 통일된 의무교육 교사직 제도를 수립했다. 교사 직무는 초급, 중급, 고급직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