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직업적 책임감을 강화하고 법관 공정재판의 이미지를 더욱 확립하기 위해, 현재 법관복의 옷차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1 조 인민 법원 판사는 법관복을 입어야 한다.
제 2 조 판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관복을 입어야 한다.
(1) 제 1 심 법원이 사건을 심리한다.
(2) 법관을 임명하거나 법관 계급을 부여하는 의식에 참가한다.
제 3 조 판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관복을 입을 수 있다.
(a) 주요 외교 활동에 참석한다.
(b) 주요 법률 기념 및 축하 행사에 참석하다.
제 4 조 판사는 본 규정 제 2 조, 제 3 조 이외의 장소에서 법관복을 입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법관복을 입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잠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기층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할 때 법관복을 입지 않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고등인민법원이 현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제정한다.
제 6 조 판사 가운은 잘 보관하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제 7 조 법관 복장에 관한 규정은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규정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