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법학은 법학연구의 대상이 실증법, 즉 기존 법률규범의 실증연구라고 강조했다. 법률 규칙, 법률 규범 또는 법률 시스템에 대한 논리 및 언어 분석을 통해 법률의 일반 개념, 원칙 및 체계를 형성합니다. 분석법학은 도덕을 법학 연구의 범위에서 배제하고, 구체적 응용에서의 법률의 다양성을 간과하며, 악법과 선법이 모두 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학을 분석하는 것은 법학 연구 방법으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후세에 큰 영향을 미쳤다. 사회법은 법의 사회성을 강조한다. 사회의 관점에서 법의 성격과 기능을 해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