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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 분석법, 사회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자연법은 법의 가치취향을 강조하고, 법의 공정성, 정의, 합리성을 강조하며, 실재법 (인법) 이 자연법, 공정정의 등 근본적인 이념에 복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서양에서는 사회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자연법이 항상 깃발로 서구 사회법 발전의 큰 방향을 이끌고 있다. 자연법의 이념은 서구 법률의 발전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인심을 깊이 파고들고 있다. 예를 들어, 사유재산 불가침, 법무명불명죄, 인신자유 불가침, 인민주권, 분권화 등의 사상은 모두 자연법의 개념에서 비롯된다.

분석법학은 법학연구의 대상이 실증법, 즉 기존 법률규범의 실증연구라고 강조했다. 법률 규칙, 법률 규범 또는 법률 시스템에 대한 논리 및 언어 분석을 통해 법률의 일반 개념, 원칙 및 체계를 형성합니다. 분석법학은 도덕을 법학 연구의 범위에서 배제하고, 구체적 응용에서의 법률의 다양성을 간과하며, 악법과 선법이 모두 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학을 분석하는 것은 법학 연구 방법으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후세에 큰 영향을 미쳤다. 사회법은 법의 사회성을 강조한다. 사회의 관점에서 법의 성격과 기능을 해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