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점유 경작지 보상 제도를 실시한다. 비농건설 비준은 경작지를 점유하고,' 점유하고 개간하는 것' 의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규정에 따르면 토지는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농업지: 논, 물 붓기, 밭, 과수원, 차밭, 고무원, 기타 정원, 교목림 등이 포함됩니다.
2. 건설지: 소매상지, 도매시장지, 외식지, 호텔지, 상업금융지, 오락지, 기타 상업과 서비스지, 공업지, 채광지, 염전, 창고지, 도시주거지 등이 포함됩니다.
3. 이용되지 않은 땅: 다른 초원, 강, 호수, 연해간석과 내륙 갯벌을 포함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 조
국가는 토지 이용 통제 제도를 실시한다.
국가는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제정하고, 토지 용도를 명확히 하고, 토지를 농지, 건설지, 이용지로 나누었다.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하고, 경작지에 대해 특수한 보호를 실시하다.
전항에서 언급 된 농지는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농지 수 보수 토지, 양식 수 등 농업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를 가리킨다. 건설용지란 도시와 농촌 주택과 공공시설지, 공광지, 교통수리시설지, 관광지, 군사시설지를 포함한 건축물, 건축물을 건설하는 부지를 말한다. 이용되지 않은 땅은 농지와 건설지 이외의 토지를 가리킨다.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엄격하게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