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시 고등인민법원, 상해시 인민검찰원, 상해시 공안국, 상해시사법국은' 형법' 과' 최고인민법원' 에 따라 사기사건의 구체적 적용법에 관한 사법해석' 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상해시가 사기범죄를 인정한 구체적인 액수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개인이 공적 재물 5 만 원 이상을 사취하는 것은' 액수가 크다' 는 것이다. 2. 개인사기공재물 2 천 원 이상 4 천 원 미만, 사기범죄 기록이나 자살, 중상, 사망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도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3, 단위 사기 공공 및 사유 재산 65438+ 만 위안 이상, "큰 금액" 에 속한다; 직장이 공적 재물 30 만원 이상을 사취하는 것은' 액수가 크다' 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제 16 조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건을 심리한다. (1) 법률 규정에 따라 자신이 관할하고 자신이 관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제 1 심 사건 (2) 고등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의 항소, 항소사건에 불복한다. (3) NPC 상무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항소, 항소사건 (4)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제기된 재심 사건; (5) 고등인민법원은 비준된 사형사건을 신고했다. 제 17 조 사형은 법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선고되는 것 외에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