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단체 계약의 생성은 반드시 쌍방 대표 협의, 직원 대표대회 심의 통과, 수석대표 서명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서가 법에 따라 단체 계약을 심사하는 것은 필수 절차이다. 단체 계약이 체결된 후 10 일 이내에 단체 계약 텍스트 및 관련 지침 자료를 노동 및 사회보장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사회보장부가 단체계약서 접수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 단체계약은 당일 효력이 발생한다. 송심 단위는 마땅히 적절한 방식으로 발표해야 한다. 노동보장행정부가 이의를 제기하고, 고용인 단위가 이의협상에 대해 집단계약을 재체결하는 경우, 제출 절차에 따라 노동보장부에 재제출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
법적 근거:' 노동법' 제 35 조는 법에 따라 체결된 단체계약이 기업과 기업 전체 직원에게 구속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원 개인과 기업이 맺은 노동계약의 노동조건과 보수기준은 집단계약의 규정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노동계약법' 제 54 조는 법에 따라 체결된 집단계약이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에 구속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성, 지역단체 계약은 본 업종, 본 지역의 현지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에 구속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