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제 37 조에 따르면 증권거래 당사자가 매매하는 증권은 반드시 법에 따라 발행하고 납품해야 한다. 법에 따라 발행되지 않은 증권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법에 따라 발행된 주식, 회사채 및 기타 증권, 법률이 양도기한을 규정한 경우, 시한 기한 내에 거래할 수 없다.
제 39 조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발행된 주식, 회사채 및 기타 증권은 법에 따라 설립된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국무원에서 승인한 기타 증권거래소에 양도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제 47 조 상장회사 이사, 감사, 고위 관리원, 상장회사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은 매입 후 6 개월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 주식을 매각하거나 매각 후 6 개월 이내에 다시 매입하고 수익금은 회사 소유로 귀속되며, 회사 이사회는 그 수익금을 회수해야 한다. 그러나 증권사는 판매 후 남은 주식을 독점적으로 매입하여 5% 이상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이 주식을 매각하는 6 개월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회사 이사회는 전항의 규정을 집행하지 않으며, 주주는 이사회에 30 일 이내에 집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회사 이사회가 상술한 기한 내에 집행하지 않는 경우 주주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회사 이사회는 제 1 항 규정을 집행하지 않으며, 책임있는 이사는 법에 따라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