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제 13 조.
공증 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진실하지 않고 불법적 인 문제에 대한 공증을 발급한다.
(2) 공증 서류 또는 공증 서류의 파기 또는 변조;
(3) 다른 공증인, 공증인을 비방하거나 리베이트, 커미션 등 부당한 수단으로 공증 업무를 유치한다.
(4) 집업 활동에서 알게 된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을 누설한다.
(5) 규정 된 수수료 기준을 위반하여 공증인 수수료를 부과한다.
(6) 법률, 규정 및 국무원 사법행정부가 규정한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