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해서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공안기관이 먼저 구금할 수 있다.
(a) 범죄, 범죄 또는 범죄 직후에 발견 될 준비를하고있다.
(2) 피해자나 현장 증인이 그를 범죄자로 지목한다.
(3) 그 주변 또는 거주지에서 범죄 증거를 발견했다.
(4) 자살 시도, 탈출 또는 범죄 후 탈출;
(5)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과 결탁할 가능성이 있다.
(6) 실명과 주소를 말하지 않고 신분을 알 수 없다.
(7) 유주범, 여러 차례 범행 또는 결렬 범행 중대 혐의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1979 년 7 월 6 일 제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2 차 회의가 통과되었다.
제 8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4 차 회의 1996 호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개정 결정에 따르면
12 년 3 월 11 회 전국인민대 5 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개정 결정' 제 2 차 개정에 따르면,
NPC 제 13 대 인민대표대회 제 6 차 회의 20 18+08 년 10 월 26 일'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개정 결정' 에 따라 제 3 차 개정이 이뤄졌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82 조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해서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공안기관이 먼저 구금할 수 있다.
(a) 범죄, 범죄 또는 범죄 직후에 발견 될 준비를하고있다.
(2) 피해자나 현장 증인이 그를 범죄자로 지목한다.
(3) 그 주변 또는 거주지에서 범죄 증거를 발견했다.
(4) 자살 시도, 탈출 또는 범죄 후 탈출;
(5)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과 결탁할 가능성이 있다.
(6) 실명과 주소를 말하지 않고 신분을 알 수 없다.
(7) 유주범, 여러 차례 범행 또는 결렬 범행 중대 혐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