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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규의 기원
교육법의 연원은 국가가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제정한 교육에 관한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주요 템플릿에는 헌법 교육법 교육 행정 법규 지방교육법규 교육조례 교육법규 교육법규 교육법규 교육법규 교육법규 및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헌법은 우리나라의 근본법이며, 우리나라의 모든 입법의 기초이며, 우리나라 교육법의 기본 법적 연원이다. 헌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것으로, 가장 높은 법적 지위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최고 수준과 법적 연원이다.

교육법은 최고 권력기관과 그 상설기구가 제정한 규범성 문서이다. 헌법은 최고 국가 권력기관과 그 상설기관이 법률을 제정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법은 중국 교육의 기본법이다. 기본법 이외의 법에는 학위 조례, 의무교육법, 교사법, 직업교육법, 고등교육법, 민영교육 촉진법 등이 있다.

교육행정법규는 최고행정기관 (국무원) 이 헌법과 법률을 실시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제정한 국가교육행정활동에 관한 규범성 문서이다. 그것들은 중국 교육법의 중요하고 방대한 연원이며, 그 법적 효력은 헌법과 교육법에 버금가는 것이다.

지방교육법규는 지방국가권력기관과 그 상설기관이 헌법, 법률, 행정법규의 준수와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요구를 결합하여 법정권한에 따라 제정하고 발표하는 규범성 교육법문서입니다.

교육 행정 법규에는 부서 교육 법규와 지방 교육 법규가 포함된다. 부서 교육법규는 국무원 각 부처가 제정한 규범성 교육 법률 문서를 가리킨다. 지방교육법규는 지방국가행정기관이 제정한 규범성 교육법문서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