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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고소를 철회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법률 분석: 고소철회란 원고가 기소한 후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고소를 철회하고, 더 이상 법원에 자신과 피고 사이의 분쟁에 대해 판결을 내릴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심과 2 심 모두 혐의를 철회할 수 있다. 원고는 고소를 신청할 수 있지만, 원고가 고소를 신청하는 것은 반드시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철회 신청은 자발적이어야 하며,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고소를 취하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2) 철회 신청은 서면이나 구두 형식으로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원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3) 철회는 법원이 판결을 발표하기 전에 제기해야 한다. (4) 철회 허용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인민법원은 합법적이고 자발적으로 고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지만, 당사자가 위법행위를 처리해야 할 경우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24 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소에 대해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5)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에게 재심을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143 조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