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당삼을 사용할 때, 자설 센터는 음식에 약으로 첨가해서는 안 된다. 당삼은 비장익폐의 효능이 있지만 관련 법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약식이 동족인가? 명단, 당삼은 현재 약재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설센터의 임산부에게 당삼입약을 첨가하는 것은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사실, 현재 자설센터는 당삼의 닭고기 수프를 산모에게 더하고, 벌금은 3 만 위안에 불과하다. 이 일의 경고 작용은 징벌보다 높다. 이 일이 일어나자마자, 많은 사람들은 당삼이 실제로 한약재가 아니라 약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마음대로 식품에 첨가해서 사람이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 작용은 당삼이 약이지 음식이 아니라 마음대로 첨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식품안전법' 에 따르면 생산경영식품에 약을 마음대로 첨가해서는 안 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자설 센터가 임산부에게 당삼계탕을 넣어 처벌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업장에서 음식을 만들 때는 주의해야 하며, 허용되지 않는 성분을 마음대로 첨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사실 이것도 소비자를 위해 좋고 소비자들이 더 안전한 음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