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자설 센터는 닭고기 수프에 당삼을 첨가해 벌금 3 만원을 받았다. 이것은 무슨 경고 작용이 있습니까?
자설 센터는 닭고기 수프에 당삼을 첨가해 벌금 3 만원을 받았다. 이것은 무슨 경고 작용이 있습니까?
최근 저장의 한 월자센터는 임산부 닭고기 수프에 당삼을 첨가해 3 만원의 벌금을 물렸다. 이 일이 일어나자 많은 네티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당삼은 우리에게 평범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당삼 같은 것도 들어와서 함께 끓인다. 많은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식인데, 왜 자설 센터가 임산부를 위해 준비한 닭고기 수프에 당삼을 넣을 수 없는지 모르겠다.

사실, 당삼을 사용할 때, 자설 센터는 음식에 약으로 첨가해서는 안 된다. 당삼은 비장익폐의 효능이 있지만 관련 법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약식이 동족인가? 명단, 당삼은 현재 약재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설센터의 임산부에게 당삼입약을 첨가하는 것은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사실, 현재 자설센터는 당삼의 닭고기 수프를 산모에게 더하고, 벌금은 3 만 위안에 불과하다. 이 일의 경고 작용은 징벌보다 높다. 이 일이 일어나자마자, 많은 사람들은 당삼이 실제로 한약재가 아니라 약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마음대로 식품에 첨가해서 사람이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 작용은 당삼이 약이지 음식이 아니라 마음대로 첨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식품안전법' 에 따르면 생산경영식품에 약을 마음대로 첨가해서는 안 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자설 센터가 임산부에게 당삼계탕을 넣어 처벌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업장에서 음식을 만들 때는 주의해야 하며, 허용되지 않는 성분을 마음대로 첨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사실 이것도 소비자를 위해 좋고 소비자들이 더 안전한 음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