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직원들은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받아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도모한다.
2. 국가 직원들은 경제교류에서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각종 명목의 리베이트, 수수료를 받아 개인이 소유한다.
법적 근거
형법 제 385 조
국가 직원들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수수하고, 타인을 위해 이익을 챙기는 것은 뇌물죄이다.
국가 직원들은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경제 왕래에서 각종 명목의 리베이트, 수수료를 받고, 개인이 소유하고, 뇌물죄로 처벌한다.
행위자가 뇌물죄를 구성하는 행위는 국가 직원들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수수하여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이다. 한편, 형법은 국가 직원들이 경제 왕래에서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각종 명목의 리베이트, 수수료, 개인 소유를 받아 뇌물죄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85 조
국가 직원들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수수하고, 타인을 위해 이익을 챙기는 것은 뇌물죄이다.
국가 직원들은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경제 왕래에서 각종 명목의 리베이트, 수수료를 받고, 개인이 소유하고, 뇌물죄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