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은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혼인 자주권을 누리고 있다. 법인과 불법인 조직은 명예권, 명예권, 명예권을 누리고 있다.
생명건강권은 자연인이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안전이익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생리기능을 유지하고, 건강이익을 보호할 권리를 말한다. 생명은 자연인의 최고 인격이익이며, 다른 인격권익의 기초이다. 건강은 신체를 물질 전달체로 하여 신체의 무결성을 파괴하며, 보통 건강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람은 피해자나 그 가족의 재산과 정신적 보상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990 조 인격권은 민사주체가 누리는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이다.
전항에 규정된 인격권 외에 자연인은 개인의 자유와 인격존엄성에 기반한 다른 인격권권을 누리고 있다. 제 995 조 인격권을 침해하는 피해자는 본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위자에게 민사 책임을 맡길 권리가 있다. 소송 시효는 피해자가 침해 중지, 방해 제거, 위험 제거, 영향 제거, 명예 회복, 사과할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999 조 공익을 위한 신문보도와 여론감독을 할 때 민사주체의 이름, 직함, 초상화, 개인 정보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민사 주체의 인격권 침해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000 조 행위자는 인격권 침해로 인한 영향 제거, 명예 회복, 사과 등 민사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 행위의 구체적인 방식과 그에 따른 영향의 범위에 상응해야 한다.
행위자가 전액에 규정된 민사책임을 거부하면 인민법원은 신문 인터넷 등 언론에 공고를 발표하거나 효력 심판 서류를 발표할 수 있으며, 발생하는 비용은 행위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