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의 해석은 법률위원회가 법률안을 통일적으로 심의하는 규정에 관한 것이다.
법률위원회는 각 대표단과 관련 전문위원회의 심의 의견에 따라 법률안을 통일적으로 심의한다. 한편으로는 법률체계의 통일을 보호하고, 법률 간의 모순과 불일치를 피하고, 입법의 질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반면에 입법권을 집중시키고 입법 속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법률위원회는 각 대표단과 관련 전문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법률 초안을 통일적으로 심의한다. 법률위원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공위가 공동으로 통일심의를 마쳤다. 개정의 구체적인 업무는 대개 법제위원회가 부담한다. 즉 법제위원회가 각 대표단의 심의의견을 수집하고, 수정본을 제출하고, 법제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심의하는 것이다. 법률위원회가 통일심의를 마친 후 의장단에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하나는 심의 결과 보고이고, 다른 하나는 법률 초안 수정고이다. 심의 결과 보고서의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법률 초안에 대한 평가 (예: 성숙이 가능한지 여부), 개정된 내용 및 수정 사유가 포함되며, 그 중 중요한 의견은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