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소란 인민검찰원이 수사기관이 확인한 범죄 사실과 증거, 범죄의 성격, 죄명을 심사하여 수사가 끝난 형사사건이 기소 단계에서 기소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결정을 처리하는 소송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인민검찰원의 공소 기능을 실현하는 기본적인 준비이자 인민검찰원이 수사활동에 대한 법률감독을 실시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인민검찰원이 수사 활동에서 위법행위를 정확하게 기소, 발견 및 시정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 반드시 밝혀야 한다. (1) 범죄의 사실과 줄거리가 명확한지,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범죄의 성격과 죄명이 정확한지, (2) 누락 범죄 및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하는 기타 인원이 있는지 여부 (3) 형사 책임을 조사해서는 안된다. (4) 부수적 민사 소송이 있는지 여부; (5) 활동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조사하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71 조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 반드시 밝혀야 한다. (1) 범죄의 사실과 줄거리가 명확한지,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범죄의 성격과 죄명이 정확한지, (2) 누락 범죄 및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하는 기타 인원이 있는지 여부 (3) 형사 책임을 조사해서는 안된다. (4) 부수적 민사 소송이 있는지 여부; (5) 활동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조사하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76 조 인민검찰원은 범죄 용의자의 범죄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고 판단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기소 결정을 내리고, 재판 관할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서류자료, 증거를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주형, 부가형, 집행유예 적용 여부 등에 대해 양형 건의를 해야 한다. , 그리고 사건과 함께 고백, 고백 선언 및 기타 자료를 가져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