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종관리방법 제 7 조 국가는 초종질자원을 보호하고,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초종관리방법" 제 8 조 농업부는 필요에 따라 국가 중점 보호 초종질 자원 명부를 편성한다.
초종관리방법 제 9 조 농업부는 관련 부서에서 초종질자원을 수집, 정리, 감정, 등록, 보존, 교류 및 이용하여 초종질자원 저장소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초종질자원 명부를 발표한다.
초종관리방법' 제 10 조 농업부와 성급 인민정부 초원 행정 주관부는 필요에 따라 국가와 지방 초종질 자원 보호구역이나 보호지를 세워야 한다.
"초종관리방법" 제 11 조는 국가의 중점 보호를 위한 천연 초종질 자원의 채집을 금지하고 있다. 과학연구 등 특수한 상황을 채집하여 발굴해야 하는 것은 성급 인민정부 초원 행정 주관부의 심사를 거쳐 농업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초종관리방법" 제 12 조 외국에서 도입된 초종질자원은 법에 따라 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처음 도입한 초종은 시험종을 격리하고 위험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초종 관리 방법 제 13 조 국가는 초종질 자원에 대한 주권을 누리고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해외에 초종질 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초원 행정 주관부의 심사를 거쳐 농업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