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는 근로자의 하루 근무 시간이 8 시간을 넘지 않고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이 44 시간을 넘지 않는 근로제도를 실시한다. (2) 고용인은 근로자가 매주 최소한 1 일을 쉬도록 보장해야 한다. (3) 법정 공휴일 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직원 휴가를 마련해야 한다. (4) 고용인 단위는 생산경영 수요에 따라 노동조합 및 근로자와 협의한 후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보통 일일 근무시간은 1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특별한 이유로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 근무 시간 연장은 하루 3 시간, 월 36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5) 고용인 단위는 노동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6) 고용인 단위는 노동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초과근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7) 연속 근무 1 년 이상 근로자는 유급 연휴가를 즐긴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기업 임금 및 직원 복지비 공제 문제에 관한 통지' 제 3 조 및' 시행 조례' 제 40 조에 규정된 기업 직원 복지비에는 (1) 복지부서가 사회기능을 단독으로 수행하지 않은 기업에서 발생하는 설비, 시설 및 인원비, 직원 식당, 직원 욕실, 이발실, 의무실, 탁아소를 포함한다 (b) 직원 의료, 생활, 주택, 교통 등의 보조금 및 비화폐 복지. , 기업이 외지 출장 직원에게 지불하는 의료비, 의료조정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 근로자의 의료비, 직계 친족을 공양하는 의료보조금, 난방보조금, 직공 방서비, 직공난보조, 직원 식당 구제비, 직원 교통보조금 등을 포함한다. (3) 장례보조비, 연금비, 안가비, 사친휴가비 등 다른 규정에 따라 발생한 기타 직원 복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