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콤 사기에 대한 사법해석은' 텔레콤 사이버 사기 등 형사사건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으로, 구체적인 사기 행위로는 국가기관 직원으로 사칭하여 사기를 실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재난 구호, 모금 등 사회공익자선이라는 이름으로 사기를 실시하고' 낚시 사이트' 링크 등 은밀한 기술 수단을 이용해 사기를 실시한다.
법적 객관성:
통신인터넷 사기 등 형사사건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2) 통신인터넷 사기 실시, 상응하는 액수 기준 충족, 적절한 경우 중벌: 1, 피해자나 가까운 친족 자살, 사망, 정신 이상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사법기관 등 국가기관 직원으로 사칭하여 사기를 실시한다. 3. 텔레콤 사이버 사기를 실시하는 범죄 집단을 조직하고 지휘한다. 6. 장애인, 노인, 미성년자, 재학생,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의 재물을 사취하거나 중병 환자와 그 친족의 재물을 사취하는 것 7, 재난 구조, 긴급 구조, 홍수 통제, 우푸, 빈곤 구제, 이민, 구제, 의료 등의 물건을 사취하다. 8, 재난 구호, 모금 등 사회공익, 자선이라는 이름으로 사기를 치른다. 9. 전화통화시스템 등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공안기관 등 부서의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다. 10,' 피싱 사이트' 링크,' 트로이마' 프로그램 링크, 인터넷 침투 등 은밀한 기술 수단을 이용해 사기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