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쟁의는 반드시 먼저 중재에 제출해야 한다. 직접 소송을 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중재 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동법' 과' 기업노동쟁의처리조례' 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노동쟁의가 발생할 경우 협상, 조정, 중재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여기서 협상, 조정은 노동쟁의처리의 필수 절차가 아니지만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중재는 노동쟁의처리의 필수 절차이자 가장 중요한 절차다. 중재를 거쳐야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먼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야 하며,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위원회 관계자와 단위 지도자가 사적으로 친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면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회피를 신청할 수 있지만 중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기소할 수는 없다.
법적 객관성: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5 조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당사자가 협상, 협상 또는 화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본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