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1 조 * * * 중국 시민은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 직원에 대해서도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직원도 위법 실직 행위에 대해 해당 국가기관에 항소, 고발 또는 검거할 권리가 있지만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 모함해서는 안 된다.
공민의 불만, 고발 또는 검거에 대하여 관련 국가기관은 반드시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누구도 억압할 수 없고, 누구도 보복할 수 없다.
국가기관과 국가직원이 공민의 권리를 침해해 손해를 입은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307 조는 폭력, 위협, 뇌물 수단을 통해 증인이 증언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증하는 것을 막거나 다른 사람을 위증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금에 처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당사자가 증거를 파괴하고 위조하는 것을 돕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에 처한다.
사법직원이 처음 두 가지 죄를 지은 사람은 중징계에서 나온다.
제 308 조 증인에 대한 보복은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에 처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63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에 대한 위협, 모욕, 구타, 보복을 가해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