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거: 국무부의 동의를 거쳐 생태 환경 보호, 교통 운송, 농업, 문화시장, 응급관리, 시장감독 등 종합행정법 집행 시스템 의류와 표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정부 법무부는' 종합행정법 시스템 의류와 표지관리법' 을 제정하고 2020 년 2 월 9 일 발표했다. (이하 "방법" 이라고 함). 방법 제 6 장 제 28 조는 전반적인 요구 사항, 분배 범위, 종류, 표준, 예산 할당량, 기후 지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통합 행정 법 집행 시스템의 의류 및 로고 관리. "방법" 의 시행은 종합행정법 집행팀 건설을 강화하고, 법 집행관들에게 gfd 와 법 집행 규율을 엄숙히 하고, 좋은 법 집행 이미지를 확립하고, 법 집행 권위를 수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