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만약 쌍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이혼 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민사소송 변호사와 상의하여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피고의 호적 소재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피고의 빈번한 거주지와 호적 소재지 정보는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피고의 정규 거주지가 호적 소재지와 다르면 피고가 자주 거주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요컨대 대만성 동포와 이혼할 때도 관련 법률 규정을 따라야 하며, 과정에서 법의 존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나도 두 사람이 진지하게 고려한 후에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 감정은 두 사람의 일이다. 만약 쌍방이 정말 지나갈 수 없다면 이혼이 최선의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