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43 조 생산경영단위 안전생산관리원은 본 단위의 생산경영 특성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생산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검사에서 발견된 안전 문제는 즉시 처리해야 한다. 처리할 수 없는 것은 마땅히 제때에 본 부서의 관련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관련 책임자는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검사와 처리 상황은 반드시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의 안전관리원이 검사에서 중대한 숨겨진 위험을 발견하면 전액 규정에 따라 본 단위 관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관련 책임자가 제때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안전 관리자는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주관 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부서는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