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2 조 본법에서 행정허가라고 부르는 것은 행정기관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신청에 따라 합법적인 심사를 거쳐 특정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29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특정 활동에 종사하여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행정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형식이 필요하며, 행정기관은 신청자에게 행정허가 신청의 형식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서 형식 텍스트에는 행정 허가 신청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신청자는 대리인에게 행정 허가 신청을 의뢰할 수 있다. 단, 신청인은 법에 따라 행정기관 사무실에 가서 행정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행정허가 신청은 편지, 전보, 전보,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