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 대상
(1) 부양의무자를 확정할 수 없거나, 법정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의무자는 부양능력이 없다.
(2) 노동 능력이 없는 인원;
(c) 삶의 원천이 없다.
(d) 노인, 장애인, 16 세 이하의 마을 주민.
법정 부양 의무자는 결혼법 규정에 따라 부양, 부양,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오보 대상의 확정: 본인이 신청하거나 촌민팀이 지명하고, 촌민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향진 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5 보증으로 5 보증대우를 받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보장법
제 31 조 국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기본적인 생활, 의료, 주택 또는 기타 도움을 제공한다.
노인들은 노동능력이 없고, 생활원이 없고, 부양인, 부양인, 또는 그 부양인, 부양인이 확실히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양이나 지원을 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유랑하여 구걸하고 버림받은 노인들을 구제해야 한다.
제 37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도시와 농촌 지역사회 양로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전문 서비스 기관 및 기타 조직과 개인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재택 노인들에게 생활 관리, 응급 구조, 의료, 정신적 위안, 심리 상담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점차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연금 서비스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제 41 조 정부가 투자한 양로기관은 과부, 장애, 경제난 노인의 서비스 수요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