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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금지 신고" 정책의 내용
일반적으로' 금지' 는 증거제한, 단항, 인쇄제한 세 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첫째, "제한된 인증서"

195 1 6 월 10 일, 대만성' 행정원' 은 행정명령으로' 대만성 신문은 이미 포화점에 도달했다' 고 규정했다. 종이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새 신문, 잡지, 통신사의 등록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 종이 절약을 이유로 신문 등록증 발행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제한증' 조치가 처음으로 법률에서 규정됐다.

10 월 29 일, 1952 165438+ 대만 지방 주관부에서' 출판법 시행 세칙' 을 공포했다. 제 27 조는 "전시에 각 성 정부와 직할시 정부는 경제원칙과 중앙정부의 명령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 신문잡지 수를 조정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상술한 지시와 상호 반영되며, 대만성의 신문 수가 경제를 이유로' 조정' 해야 새 신문의 출현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것을 표명했다.

둘째, "한계"

1950, 1950 2 월 말, 대만성 주관부는 각 신문의 편폭을 최대 한 페이지로 압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67 년 4 월 대만성 당국은' 전시신문 보존방법' 을 개정해 신문의 편폭 제한을 2 페이지 반으로 완화하고 결국 3 페이지로 완화했다. 이것은 소위 "한계 목록" 입니다.

셋째, "제한된 인쇄"

196 1 년 6 월, 대만성 주관부는 "신문은 등록된 출판사의 소재지에서 발행해야 하고, 간행물은 인쇄소 소재지에서 발행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했다. 이 규정은 신문의 발행 업무와 능력을 심각하게 방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