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증권감독회는 악시망 2 억 4000 만 원의 과태료 집행을 신청해 승소했다. 어떻게 법적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증권감독회는 악시망 2 억 4000 만 원의 과태료 집행을 신청해 승소했다. 어떻게 법적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현행법에 따르면 증권감독회는 음악망 2 억 4 천만 과태료 집행에 승소 신청을 한 것은 법인 채무 청산의 구현이자 회사 채무 존속 기간의 소급력이다.

1. 증권감독회가 음악망 2 억 4 천만 벌금을 강제집행할 것을 신청한 의미.

현재 증권감독회가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과정에 따르면 사실 승소는 필연적이다. 일찍이 몇 년 전만 해도 음악시는 당시 많은 돈을 빚졌다. 음악시도 행정법규와 관련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결국 관련 부처에 거액의 행정벌금을 물게 됐다. 그러나 낙시 당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증권감독회의 감정은 이미 내려갔고, 낙시의 경제상황이 호전되면서 증권감독회가 강제 집행을 신청하고 자연 항소를 신청했다.

둘째, 민법의 관점에서: 빚을 갚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민법의 관점에서 볼 때, 낙시는 완전한 행동능력을 가진 법인이다. 즉 낙시가 아직 돈을 빚지고 있다면 결국 빚을 갚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이다. 사실 이 고훈은 어느 정도의 실천 도리를 가지고 있는데, 상대인 간의 공평함과 계약 정신에 부합한다. 악시가 빚을 갚는 것은 정상이니, 우리는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셋째, 회사법의 관점에서: 회사의 채무는 회사가 해산되지 않는 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음악시의 본질로 돌아가면, 음악시는 원래 독립된 회사여서 자신의 일을 처리할 수 있다. 뮤직비디오가 공급자 등 채권자에게 막대한 빚을 진 후, 뮤직비디오는 당연히 돈을 돌려받을 수 없었지만, 올해 상황이 좋아 보이면서 증권감독회는 자연스럽게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회사가 파산하지 않는 한 결국 빚을 갚아야 하는 만큼 법원이 인정한 채무도 채권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 벌금의 경우, 증권감독회는 상대방의 채권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