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제도는 법원이 일반 대중, 비직업판사가 법에 따라 민사, 행정, 형사사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법제도다. 노예주 국가인 아테네와 로마에서 중세의 작은 유럽 봉건주의 국가에 의해 계승되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을 때, 배심원제도는 신중국이 성립된 후에야 한 걸음 더 발전했다. 우리나라의 배심제도는 적용성, 배심원의 상대적 확실성, 배심원 서비스의 불확실성, 직권의 완전성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사법정의 유지, 사법민주주의 발전, 사법임의감독 개선, 보법교육 강화 등에 독특한 가치 기능이 있다. 그러나 입법과 사법에도 결함이 있다. 배심원책임추궁제도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배심원선임제도에는 문제가 있고, 배심원근무보장제도는 불건전하고 완벽하다. 예를 들면, 법이 배심제도에 대한 규정에는 통일성, 완전성, 조작성이 부족하고, 배심원의 자질은 계속 내려가고, 인민 배심원은' 배심 없이' 하는 상황이 두드러진다. 이 글은 우리나라 배심제도의 역사 발전을 상세히 서술하고 우리나라 배심제도의 존재의 필요성을 논술하며 우리나라 배심제도의 주요 결함을 분석해 우리나라 배심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어떤 문장 들은 비교적 길어서 자세히 읽고 싶고 도움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