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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련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무형문화유산법 (이하' 무형문화유산법') 은 20 1 1 년 2 월 25 일 NPC 제 11 회 인민대표대회 제 19 차 회의를 거쳐 155 표로 찬성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 이 반포된 지 거의 30 년 만에 문화적으로 또 다른 중요한 입법이다. 처음으로 민간 전통문화유산을 법제화 관리궤도에 도입한 것은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강화하고 각 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양하며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무형문화유산법' 은 6 장 45 조로 무형문화유산의 정의, 보호 범위, 보호 원칙, 조사, 대표사업명부의 건립과 관리 방법,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 보급, 관련 법적 책임을 서술했다. 채무 문화부 장관은 최근' 무형문화유산법' 시행전문가 좌담회에서' 무형문화유산법' 반포의 의미를 언급했다. 그는 "무형문화유산 보호가 점차 깊어지면서 최근 몇 년간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방성 법규가 곳곳에서 도입되었지만 국가 차원의 입법은 여전히 공백이다" 고 말했다. 무형문화유산법' 반포, 당 중앙의 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방침 정책을 국가의지로 올리고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효과적인 경험을 법률제도로 끌어올리고, 각급 정부 부처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책임을 법률책임으로 끌어올리고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보호체계를 확립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며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책의 장기 시행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든든한 보장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