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험 대우 분쟁의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산업재해보험 대우복의를 신청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산업재해 분쟁 각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 특히 산업재해 근로자와 그 친족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 관련 법규는 산업재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각종 방법을 제정하였다. (1) 행정복의를 신청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한 직원이나 직계 친족, 직공 부서가 산업재해인정 결론에 불복한 경우 산업재해직공이나 직계 친족이 경영기관이 승인한 산업재해보험 대우에 이의가 있으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한 직공 또는 직계 친족, 직공소 단위가 산업재해인정 결론에 불복한 경우, 직공 또는 직계 친족이 경영기관이 승인한 산업재해보험 대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복의를 통해 여전히 불복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52 조는 근로자와 고용인이 산업재해대우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법' 제 77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사이에 노동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법에 따라 화해, 중재 또는 소송을 신청하거나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 대우 논란은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조정, 중재 또는 민사소송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중재를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접수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