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행정소송법' 제 101 조는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기한, 송달, 재산보존, 개정 재판, 조정, 소송 중지, 소송 종결, 간단한 절차 및 집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민검찰원은 행정사건의 수락, 심리, 재판 및 집행에 대한 감독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81 조에 따르면 소송 과정에서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울 수 있으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고 인민법원도 자발적으로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황이 급박하고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이해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증거 소재지, 피청구인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증거 보존 절차는 본법 제 9 장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