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전법' 은 위법 행위의 과태료 금액을 대폭 증가시켜 최대 500 만원에 이른다. 일부 심각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 외에도 공사 중지, 단종 정비, 잠시 공제, 면허증 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핵안전법' 은 일부 위법 행위에 대해' 이중벌제' 를 실시하여 위법 단위,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를 처벌한다. 위법으로 환경오염을 초래한 것에 대해, 통치 조치를 취하여 기한 내에 오염을 제거하도록 명령하다.
핵안전법' 은 또한 핵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고, 핵사고로 인한 인신상해, 재산손실, 환경피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핵시설 운영단위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동시에 핵시설 운영단위는 보험책임보험, 상호보조메커니즘 참여 등을 통해 적절한 자금 보장 조치를 취해 핵손해배상 책임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