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미성년자 학교 보호 규정' 제 24 조 학교는 교직원과 학생 행동 규범, 학생 기숙사 안전 관리 규정, 비디오 감시 관리 규정을 건전하게 세우고 성침해 및 성희롱을 예방, 보고 및 처리하는 작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학교는 교직원과 기타 인원이 캠퍼스에 들어가는 것을 예방하고 제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학생과 연애 관계나 성관계가 있는 것;
(2) 학생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의도적으로 만지는 등 음란한 행위
(3) 학생에게 새롱거리거나 도발하거나 성적인 암시를 하는 언행을 한다.
(4) 학생들에게 음란물, 음란물, 책, 정기 간행물, 영화, 시청각, 사진 또는 기타 음란물을 전시하고 전파한다.
(5) 음란하고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시청각, 그래픽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6) 성희롱, 성폭력을 구성하는 기타 위법 범죄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