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환경 보호법"
제 4 조 환경 보호는 국가의 기본 국책이다. 국가는 자원 절약 및 재활용, 환경 보호 및 개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촉진하는 경제, 기술 정책 및 조치를 취하여 경제, 사회 발전을 환경 보호와 조율한다.
제 5 조 환경보호는 보호 우선, 예방 위주, 종합통치, 대중참여, 손해책임 원칙을 고수한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제 24 조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평가 문서가 승인 된 후, 건설 프로젝트의 성격, 규모, 위치, 생산 공정 또는 오염 및 생태 파괴를 방지하기위한 조치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면 건설 단위는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평가 문서를 다시 제출해야한다.
제 27 조 프로젝트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승인 된 환경 영향 평가 문서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건설 단위는 환경 영향 사후 평가를 조직하고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원래의 환경 영향 평가 문서 승인 부서 및 건설 프로젝트 승인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원래 환경영향평가문서의 승인 부서도 건설기관에 환경영향후평가를 책임지고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환경오염 형사사건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6 조 무경영허가증 수집, 저장, 활용, 처분위험폐기물 경영활동, 심각한 환경오염, 환경오염죄에 따른 유죄 판결 처벌; 동시에 불법 경영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