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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소급과 힘의 명사 해석은 무엇입니까?
법의 소급력, 일명 법의 소급력이라고도 하는 것은 신법이 공포된 후 발효하기 전의 사건과 행위가 적용되는지, 적용은 소급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적용할 수 없고,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 법률은' 과거' 원칙을 고수한다.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 것은 법률의 일반 원칙이다. 왜냐하면 법률은 사람들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법률 규범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 규정이 행위자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법도 소급력을 가질 수 있다.

원칙

형법의 소급과 힘에 대해 각국이 다른 원칙을 채택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낡은 원칙, 즉 신법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어떤 행동에도 소급력이 없다.

(2) 새로운 원칙, 즉 신법은 발효 전 아직 심리나 판결이 정해지지 않은 모든 행위에 적용되며 소급력을 가지고 있다.

(3) 신죄 경벌원칙, 즉 신법은 원칙적으로 소급력이 있지만, 구법 (행위법) 은 범죄나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구법에 따라 처리한다.

(4) 낡은 경벌원칙, 즉 신법은 원칙적으로 소급력이 없지만, 신법은 범죄나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고 신법에 따라 처리한다.

상술한 원칙은 구태부터 경량까지 죄형법의 요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실제 요구에 부합하며, 대다수 국가 형법에 채택된 우리 나라 형법도 마찬가지이다.

위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Baidu 백과 사전-법의 소급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