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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농가 철거 안치실의 재산권 성질.
법률 분석: 토지관리법에 따르면 농업인구는 택지를 분배할 수 있으며 집단토지의 성격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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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부 지역에서는 급속한 도시화 과정으로 농민들이 경작지를 잃고 마을이 중촌으로 변했다. 철거하여 재건할 때, 주민주택이 여전히 집단토지이기 때문에 토지는 보상할 수 없고, 주택은 지상 건물의 재설정 가격만 보충할 뿐이다. 철거 후 농업 인구는 도시 인구가 되고, 정부는 철거 안치할 때 토지를 갈라 집을 짓는다. 집의 성질은 경제 적용 주택의 성질과 맞먹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 군중 집단소유제를 실시한다. 국민 소유제, 즉 국가의 모든 토지 소유권은 국무원 대표 국가가 행사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매매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국가는 공익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토지에 대해 징수하거나 징용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지 유상 사용 제도를 실시한다. 그러나 국가가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