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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기간 동안 채권을 허위 신고한 것은 위법인가?
법률 분석: 위법파산 사건에서 허위 채권을 신고하고 민사분쟁을 꾸며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위 소송죄를 구성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파산 절차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된 일부 채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다. 그러나 경영자는 기업파산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파산 절차에서의 관리자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채무자 재산의 공정한 분배와 파산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법적 근거:' 허위소송 형사사건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 조는 증거 위조, 허위 진술, 허구민사법률관계, 허구민사분쟁 등의 수단으로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형법 제 307 조 1 조 1 항에 규정된' 날조된 사실로 민사소송 제기' 로 인정되어야 한다. (3) 회사, 기업의 법정 대표자, 이사, 감독자, 매니저 또는 기타 관리자와의 악의적인 담합, 허구 회사, 기업의 채무 또는 보증 의무 (4) 지적 재산권 침해 또는 불공정 경쟁 관계를 조작한다. (5) 파산 사건 심리 과정에서 허구 채권을 신고한다. (6) 집행인과의 악의적인 담합, 채권이나 우선권 위조, 담보물권, 압류, 압류, 동결 (7) 일방적이거나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과 결탁하여 신분, 계약, 침해, 상속 등 민사법률 관계의 기타 행위를 조작한다. 채무가 이미 전부 청산되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타인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날조한 사실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고 판단해야 한다. 날조된 사실로 인민법원에 중재판결이나 공증채권문서 집행을 신청하거나 민사집행과정에서 날조된 사실로 집행대상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산분배 집행을 신청하는 것은 형법 제 307 조 중 1 항에 규정된' 날조된 사실로 민사소송 제기' 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