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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조정 취소에 관한 법률 규정
법적 주관성:

민사조정서는 철회할 수 있습니까? 중재가 쌍방의 동의나 강압, 사기 등 위법 상황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다면 당연히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조정서가 발효된 후에는 구속력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쌍방의 동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 자체로 공평한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자기관리명언) 상술한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면 법에 따라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중재가 자발적 원칙을 위반하거나 조정 합의 내용이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재심 후, 인민법원은 원심 조정을 철회하고 법에 따라 새로운 판결이나 조정을 해야 한다는 증거가 있다. 민사법률행위의 구성요건은 민사주체 (당사자), 의미표현, 행동내용 (권리의무) 을 포함하고, 발효요건은 민사주체가 행동능력, 의미, 진실, 행동내용이 합법하다는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민사 주체로서 소송 과정에서 한 뜻은 진실이어야 하며, 다른 뜻은 다른 소송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52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취소권을 소멸한다. (1) 당사자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 사유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2) 당사자가 협박을 받아 강압이 풀린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3) 당사자는 취소 이유를 알고 있거나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다. 당사자가 민사 법률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