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인 단위는 근로자 사유로 휴업, 단종, 휴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 임금 지급 기간 동안 정상적인 노동 지급 임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임금 지급 기간이 1 기를 넘으면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과 새로 약속한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인 기관이 근로자의 일을 안배하지 않은 사람은 각 성의 규정에 따라 생활비를 지불해야 한다. 용인 단위는 생활비를 지불하는 동시에 근로자 개인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금과 주택 적립금도 부담해야 한다.
법적 근거: "임금 지불에 관한 잠정 규정" 제 12 조. 근로자 이외의 원인으로 인해 한 임금 지급 기간 내에 부서가 휴업하고 생산이 중단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 지급 기간이 1 기 이상인 근로자는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노동 보수는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근로자가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못한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